E2 비자로 <미국 영주권급> 혜택 받는 비결
E2비자로<미국 영주권급>의 혜택을 받는 비결, 최근 소액 투자로 미국에서 사업과 비자를 동시에 해결할 비이민 비자 E2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비자의 대부분은 신청자의 학력에서 전공과 전문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한다.
그러나 E2비자의 경우는 그런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없어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E2비자의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E2비자 이민 가능?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의 시민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업 비자, 즉 소액 투자자 비자이다.
소액 투자 비자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서 발행한 임시 조건부 거주 허가증이지만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창업 비자가 영주권 비자로 전환된다.
즉, E2비자는 이민 형태가 아니고 비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그 조건을 위해서는 스타트 업 창업주의 자본 투자와 포괄적인 사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미국 사업체의 운영이 비자를 받을 때에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잘 되지 않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입증 가능하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E2비자 연장 및 혜택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와 배우자와 아이는 함께 미국에 머물며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경우는 E2비자로 처음 보는 것도 좋다.
6개월 정도 시간이면 비자 준비부터 미국 입국까지 가능하며 절차 기간이 짧고 아이들의 학업 일정을 짜기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E2비자의 혜택은 배우자가 노동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에서 무상 공립 교육과 대학 입학 때 학비 절감의 혜택[Instate tuition]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비자를 받아도 아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별도 체류 자격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2비자의 소액 투자 방법 및 유형(개인 vs. 회사)우선 해당 비자는 투자 금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 금액은 미국 이민 법에 정확한 금액에서는 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2비자로 소액 창업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무조건 중요한 요소이기보다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영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즈니스를 해당 지역으로 계속 하는데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 유형으로 비교적 적은 투자 금액이라도 할 수 있다.
개인 투자:투자금이 개인에게서 송금되면 개인 투자가(E2 Investor)로 투자한 미국 기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 투자: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E2직원(대표도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 발급 받을 수 있고 투자한 미국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비자 신청 과정 E2비자 신청인은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한 미국과 해당 조약 국가 간의 조건에 맞는 상당량의 무역을 추진하거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 관리 때문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미국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기반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을까, 이미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신청하는 편이 좋다.
먼저 말했듯이 향후 착실한 매출 증가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체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 창업 투자가 이미 실제로 행해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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