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방안 요약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영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 전세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이 발표한 대출 규제 시행 방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추가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던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만기를 줄이고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액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정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방안 8월 28일 기준 24신한은행 시행을 주도한 신한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DSR을 산출하되, 소득 안정성 등의 추가적 요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생계안정자금과 일시금 주택담보대출 운영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KB국민은행은 8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경우 기존 최대 50년(34세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유예형 주택담보대출도 운영이 중단된다.
기존 한도가 없던 생계안정자금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줄어든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보험 가입 시 건물이 없는 토지, 즉 공터에 대한 담보대출 제공이 중단된다.
다른 은행 전세대출 재융자도 불허한다.
당좌대월도 기존 1억~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DSR 40% 기준으로 연봉 7천만 원대 근로자는 연 4%의 금리로 만기 4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5억5천800만원이다.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기간을 30년으로 줄이면 한도가 7천만 원 줄어든 4억8천8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9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자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록 해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험(MCI, MCG)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은행별 부동산대출 규제 이행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대출, 기존주택자 대상 전세자금,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제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자는 어느 은행이 어떤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은행과 2차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국민이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고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은행권에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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