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영역의 개념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각 특성에 따라 건축 가능한 구조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생산관리구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산림보전, 자연환경 보전 등을 통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구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전 및 계획·생산 관리구역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방지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계획된 지역입니다.
마지막은 농업·임업·어업에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는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사전계획 및 사후개발을 통해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구역으로 개편된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및 건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관리구역에 비해 수월하다고도 합니다.
생산관리구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한다.
도시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련 정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관리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단독주택과 4층 이하 건물 등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며, 아파트는 제외한다.
1,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나, 아목, 네오목,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슈퍼마켓과 일용품 판매시설은 1,000㎡ 이하여야 하고, 제조공장, 수리점, 세탁소는 연면적 500㎡ 이하여야 한다.
판매시설은 농림축산어업에만 허용되며, 의료, 노인, 연수시설도 허용된다.
도청, 식품, 읍면에 설치된 목재공장도 무공해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축산농장, 축산시설, 도축장, 창고, 장의장, 방송통신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구역에 건설 가능한 건물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농림지역과 비교하면 다양한 건설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