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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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김로펌 창원시 김형석변호사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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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바람 이혼 소송, 많은 분들이 준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이에 대한 호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정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2q.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a.바람 이혼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다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 날에 관해서, 그리고 마디혼이 성립하고 처음 안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절대 결혼에 이른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하므로, 이 경우 그 손해는 절대 결혼이 성립하고 처음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전에 상간 행위가 종료했는데 최근 배우자가 인지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받고 이를 알게 된 것에서 제기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바람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a. 첫째,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혼외 관계라고 해도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보통이고 적극적으로 기만, 장기간 별거 등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간의 내용이 과장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장은 꽤 과장된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간과 관계 없는 부부 간의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하며 사실이 없는 부분에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별거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 아니면 받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바람 이혼 소송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상기의 2개를 명목으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할 증거와 입장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남편이 상대와 약 6년간 부정하고 서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4(바람 이혼 소송 특이 사례에 대해서)q.숙려 기간 중의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a. 절대 결혼하기로 협의하고 회담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도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숙려 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인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도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 기간 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는 상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혼인 파탄 후의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a. 혼인 파탄 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서 바람 난 것이라면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숙려 기간이라며 역시 더 부부가 협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계 해소에 대한 외도 이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헤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며 또 그것에 의해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도 말할 수 없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5-증거 자료-사실 관계 파악-의견 전달 조력->상대가 부정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정 행위의 증거를 충실하게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 행위 기간이 무려 6년에도 미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인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 부정 행위가 불거진 후에도 상대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 금액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바람 이혼 소송 준비하기만 해도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어요.하지만 최대한 벌을 주기 때문에 손해 배상 금액을 철저히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호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2q.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외도이혼소송에서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게 된 날에 관해서, 그리고 절혼이 성립하고 처음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절혼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이 경우 그 손해는 절혼이 성립되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전 상간행위가 종료됐는데 최근 배우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당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받고 이를 알게 되면서 제기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q. 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 첫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혼외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보통이고 적극적으로 기만, 장기간 별거 등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간의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 소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간과 무관한 부부 간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별거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 아니면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제기를하는입장에서는상대방이위의두가지를명목으로반박하는것에대해다시지적할수있는증거와입장자료를준비할것을강조하였습니다.
3-남편이상대방과약6년간부정하고상대방에게매달생활비를지급해왔다는사실을안의뢰인의사례를준비했습니다.
4(외도이혼소송특이사례에대해서)q. 심사숙고 기간 동안 바람피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a. 절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혼인 파탄 후의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a. 혼인 파탄 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숙고기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부부가 협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계해소에 대한 외도이혼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5-증거자료-사실관계파악-의견전달 조력->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정행위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 가정이 파탄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 외도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벌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금액을 철저히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호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2q.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외도이혼소송에서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게 된 날에 관해서, 그리고 절혼이 성립하고 처음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절혼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이 경우 그 손해는 절혼이 성립되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전 상간행위가 종료됐는데 최근 배우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당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받고 이를 알게 되면서 제기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q. 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 첫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혼외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보통이고 적극적으로 기만, 장기간 별거 등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간의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 소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간과 무관한 부부 간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별거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 아니면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제기를하는입장에서는상대방이위의두가지를명목으로반박하는것에대해다시지적할수있는증거와입장자료를준비할것을강조하였습니다.
3-남편이상대방과약6년간부정하고상대방에게매달생활비를지급해왔다는사실을안의뢰인의사례를준비했습니다.
4(외도이혼소송특이사례에대해서)q. 심사숙고 기간 동안 바람피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a. 절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혼인 파탄 후의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a. 혼인 파탄 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숙고기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부부가 협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계해소에 대한 외도이혼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5-증거자료-사실관계파악-의견전달 조력->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정행위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 가정이 파탄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 외도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벌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금액을 철저히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호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2q.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외도이혼소송에서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게 된 날에 관해서, 그리고 절혼이 성립하고 처음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절혼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이 경우 그 손해는 절혼이 성립되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전 상간행위가 종료됐는데 최근 배우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당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받고 이를 알게 되면서 제기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q. 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 첫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혼외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보통이고 적극적으로 기만, 장기간 별거 등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간의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 소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간과 무관한 부부 간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별거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 아니면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제기를하는입장에서는상대방이위의두가지를명목으로반박하는것에대해다시지적할수있는증거와입장자료를준비할것을강조하였습니다.
3-남편이상대방과약6년간부정하고상대방에게매달생활비를지급해왔다는사실을안의뢰인의사례를준비했습니다.
4(외도이혼소송특이사례에대해서)q. 심사숙고 기간 동안 바람피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a. 절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혼인 파탄 후의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a. 혼인 파탄 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숙고기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부부가 협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계해소에 대한 외도이혼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5-증거자료-사실관계파악-의견전달 조력->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정행위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 가정이 파탄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 외도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벌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금액을 철저히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호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법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2q.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외도이혼소송에서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기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게 된 날에 관해서, 그리고 절혼이 성립하고 처음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절혼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이 경우 그 손해는 절혼이 성립되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전 상간행위가 종료됐는데 최근 배우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당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받고 이를 알게 되면서 제기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q. 외도 이혼 소송의 방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 첫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혼외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보통이고 적극적으로 기만, 장기간 별거 등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간의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측 소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 보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간과 무관한 부부 간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별거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 아니면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제기를하는입장에서는상대방이위의두가지를명목으로반박하는것에대해다시지적할수있는증거와입장자료를준비할것을강조하였습니다.
3-남편이상대방과약6년간부정하고상대방에게매달생활비를지급해왔다는사실을안의뢰인의사례를준비했습니다.
4(외도이혼소송특이사례에대해서)q. 심사숙고 기간 동안 바람피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a. 절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혼인 파탄 후의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a. 혼인 파탄 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숙고기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부부가 협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계해소에 대한 외도이혼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5-증거자료-사실관계파악-의견전달 조력->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정행위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 가정이 파탄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 외도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벌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금액을 철저히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