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여 기록물의 작성·폐기·보존·활용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정부 기록물 중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는 다른 기록물에 비해 특히 엄격하다.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 기록은 생산되거나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관리되지 않던 시절이었고,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치하거나 완전히 폐기한다는 기준도 없이 임의로 취급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활용·공개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록물 보호대책이 마련되었다.
보호 조치 중 하나는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기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록물 공개를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의 범위와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열람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의 적극적인 공개, 국민의 국정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책임 있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공개센터가 기록물 관리와 함께 대통령기록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관련 단체 및 학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및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기록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관 및 관계기관의 입장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외 4개 기관은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80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적 편의조치’로 인정된다.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의 사회적 소명에도 어긋난다.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독서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거나 공표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을 통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취소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보존을 없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활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근거’인 ‘대통령기록법’ 제18조 4항을 ‘남용’하여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상 대통령 기록에 접근하는 요원들. 대통령기록관의 범위와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대 대통령·의원들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능동적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대리인 등의 접근 범위를 가족관련 개인정보, 권리구제, 전자출판으로 제한하여 접근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접근권한 확인은 ’60일 이내 검토’를 통하여 접근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 할 수 있는 ‘악법 조항’을 만들었다.
또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 지정 절차도 15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대통령기록물을 적극 공개·활용하겠다는 법 취지가 신설된 전직 대통령기록 철회 조항으로 무색해졌다.
대통령 기록 보관소 장의 대리인.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정치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대통령기록관의 공공기록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공공 아카이브로서의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유물이며,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기억과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당시의 기억과 역사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기록관이 공공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록관으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의 사명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변경’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다른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과거 대통령기록물이 작성·보존·공개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활용·공개를 위해 대통령기록관법이 제정됐다.
시행령 개정이 일탈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의 취지와 취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4월 17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