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취업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신청절차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청년취업도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의 지원 내용과 조건,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먼저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2000년 이상 정규직으로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지원조건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가족기업이어야 합니다.

본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전 취업난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1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월 60만원씩 지급된다.

1년인 12개월 동안 60만원을 받으면 720만원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복무 2년차는? 취업난 청년 대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시금 480만원을 지급한다.

즉, 720만 원과 480만 원을 합하면 최대 1,200만 원으로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당 대상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부터 고용보험가입자 평균인원의 50%까지 전년도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된다.

표적

지원 대상은 2023년 취업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대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먼저 취업난 청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취업도약사업에서 정의한 취업난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6개월 이상 연속 무직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 또한 취업촉진지원금 대상 청년도 포함되며, 국가고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도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졸업 시점부터 취업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모두 포함된다.

이때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 대한 요건이 있다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유사한 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평균 5명 이상 고용한 우대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기업, 유망기업, 지역기간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수고용지원산업기업 등은 한 사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있어도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

2023년 청년 일자리 육성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모두 확정되었으면 이제 도약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도약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기업이다.

사업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참여를 신청한다.

우선 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정규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청년일자리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증빙을 갖춘 창작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 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인되면 기업과 사업주에게 도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대상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www.work.go.kr/youthjob 에서 귀사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하여 직접 점프스타트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