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상 보안 단속 부적절 처리

도감위 “단일사업장 구매집행 범위 내 분할구매 자제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일상 보안 단속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에 따라 재무장관 또는 과 재무관은 매년 초에 일비 지급 범위를 정하여 일비계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일비부여 범위 및 집행기준 고시’에는 사무관리비(201-01) 집행시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집행은 일일 비용 회계사가 아닌 지출 출처.

또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물품의 구매·수리·운송은 구매업무 담당부서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 및 구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시기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지출 출처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2022년 1월에 ‘현수막, 현수막, 전단 등’ 3건에 총 1662만1000원이 나왔다.

‘강원도 보육기초수당 추진’과 관련하여 동일업체에서 2022년 12월 동일사업으로 3건 총 29,390,000원을 제작 구매하여 일보육부 집행범위 내에서 분할 집행 출납원.

도감위는 강원도지사가 향후 단일 사업자로 물품 구매 시 일일보안원의 집행범위로 나누어 구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