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요약
피해 내역은 새 아파트 천정에서 새는 물에 집 전체가 침수돼 입주가 한 달 이상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파손으로 인한 파손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해서는 A/S 보장이 없다’고 거절했다.
나. 누수 또는 곰팡이의 재발 및 그 내용이 이전 약정과 다른 경우.”
김 부부는 왜 복원공사를 시공사가 떠맡아야 하는지 반발했지만, 시공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고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메시지 분석
이 메시지의 제목은 (‘시도’,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pair’, ‘occupancy’, ‘enforcement’, ‘apartment’, ‘ceiling’, ‘new building’, ‘damage’, ‘sidewalk’, ‘media’, ‘builder’, ‘problem’, ‘대화’, ‘구성’, ‘내용’, ‘일어나다’, ‘합의’).
인터넷 사용자는 ID-Mast**** 운영자 면허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왜 대우를 못 받느냐”는 댓글이 가장 관심을 끈다.
댓글(323개 중 상위 48개)
마스트**** (좋아요 1282개)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잘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좋아요 571개)
이 글 좀 밝혀주세요…
(좋아요 297개)
판매가 안 된다고 하시니…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건설 회사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5648**** (좋아요 219개)
빌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 (좋아요 75개)
파산 건설 및 자금 분배 협력
j524**** (좋아요 57개)
판매 후, 하자… 저게 뭐지…
돈 다 빼서 우표로 빼서 재료 꺼내고…
dusf**** (좋아요 41개)
하루도 살지 않은 집이 무너지면 건축업자가 복구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머물 사람에게 수리를 요청합니까?
Haul**** (좋아요 41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그런 걸 쓴다고 해서 물이 새는 게 말이 됩니까? 바닥 보일러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haya**** (좋아요 26개)
사후 판매를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자
윤**** (좋아요 22개)
빌더를 입력해주세요
phss**** (좋아요 19개)
보상으로 새집을 준다고 해도 이 아파트는 못 받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
jaeb**** (좋아요 21개)
당신은 너무 많이 요구합니까 집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크다.
건축주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준다는 뜻이다.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Sarah**** (좋아요 17개)
나쁜 건물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은 서민들이 대책 없는 정부에서 살기 어렵게 만든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ulsa**** (좋아요 15개)
분쇄기를 설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rkfk**** (좋아요 14개)
모바일 하우스를 홍보할 때 신이 났어요. 간을 없애고 싶었지만…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적절한 보상과 치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jo31**** (좋아요 12개)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올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실공사를 철저히 수사하여 따라잡기를 바라며, 감독관도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히 처벌하시길…
cl30**** (좋아요 11개)
건설사 이름 짓기 ㅡ 이나라법은 왜 강력범죄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약자피해자와 일반국민은 알권리가 없는가?
(좋아요 10개)
그런 심보로 해도 건설사에서 제대로 받아줄지 걱정이 됩니다.
gheh**** (좋아요 10개)
또한 나중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거칠게 만들고 또 핥으면 세입자 탓을 해봐
jin5**** (좋아요 7개)
새 아파트로 이사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입주해야 합니다.
불**** (좋아요 6개)
우선 경의원에 있는 정수기와 식품방앗간 문제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경의원이 입주하기 전에 지은 것인데 수도관에 손이 닿아서 물이 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단지 설계상의 결함일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터질 수도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원에서 피해자가 맞았고 부당한 원인이 옳았으므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endl**** (좋아요 6개)
어퍼 하우스 워터 메이커와 푸드 다지기 문제가 맞다면 배관이 막혀 흐름이 역전되거나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세대도 이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 (좋아요 6개)
나는 재산을 팔거나 다른 호수로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잉은 무엇입니까?!
수리비만 마련한다면 누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겠습니까?
fpem**** (좋아요 6개)
중국인 노동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5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매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악성행위와 건축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sa5**** (좋아요 5개)
시공사 파악 및 공동 조치
다른 집도 가능
테라**** (좋아요 5개)
벽이고 바닥을 말리는 데 몇 달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닥 아래에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dark**** (좋아요 4개)
마법의 단어 “보고를 시작하자”
sunp**** (좋아요 4개)
위층 집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욕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의 바닥, 벽, 천장이 처음에 누렇게 변했는데 나중에 곰팡이가 생겨서 말씀드리니 새 벽지를 주셨어요… 그동안 두번이나 이사를 했고 바닥 난방배관을 모두 교체하고 나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안떨어져요.. 위에서 물이 새면 정말 짜증나고 벽지까지 나중에 다 갈아줘야 합니다.
bada**** (좋아요 4개)
SH입니다
hy60**** (좋아요 4개)
건설사에서 팔면 온갖 사탕으로 뒤덮여
나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시장에서 왕따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lyg7**** (좋아요 3개)
건물일 뿐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건물 전체가 열악한 상태이므로 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홍**** (좋아요 3개)
이것은 정말 회사를 꾸짖고,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고 정부는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빨리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 집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날개**** (좋아요 3개)
그러한 장소의 시행자를 밝히십시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희생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축허가도 취소합니다.
rufj**** (좋아요 3개)
나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매번 솜뭉치로 벌을 받습니다!
입주 후에도 하자 접수와 하자 제거는 늘 늦어요!
정부가 포기한 이후 건설사의 과감한 사업은 계속된다!
kkh1**** (좋아요 3개)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youd**** (좋아요 3개)
다시 등장한 원희룡.
0324**** (좋아요 7개)
상원에서 설치한 정수기와 음식물절단기가 새면 상원에서 보상해줘야 하는데 왜 건설회사에서 대체품을 내주는가?
jsm3**** (좋아요 3개)
아니 왜 보안상의 이유로 건설사 이름을 지었을까? 시공사명을 입력해주세요. 그런 건설사를 언론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에?
xkat**** (좋아요 3개)
이 회사에서 나가…
seco**** (좋아요 2개)
상호 공개가 답이다
아마도?
그래서 시공사가 생략합니다
루시**** (좋아요 2개)
빌더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hyc**** (좋아요 2개)
이넘의 나라는 소비자 보호 따윈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
caou**** (좋아요 2개)
어느 건설사인가요?
garo**** (좋아요 2개)
사후관리가 답입니다~~~
spa**** (좋아요 2개)
인간의 일이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다루세요. 최악의 주택난은 홍수인데, 물론 모든 건물에 해당되지만…
Minr**** (좋아요 2개)
이 나라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건축업자와 도급업자의 횡포에서 애프터세일즈로 옮겨가야 합니다.
지금은 일을 많이 했으니 구매자가 먼저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적게는 120만, 수십억에서 수억에 이르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방적인 하자를 감수하고 안달해야 하는가?
dcm2**** (좋아요 2개)
건설 회사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