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화된 경기와 코로나로 인해 불황의 이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사에 따르면 유산상속 포기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감소와 자영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부채상속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상속 포기 서류 작성부터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페이지 하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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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 제출 전 확인사항 상속채무 예방법 1) 상속포기서 2) 제한승인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상속인에게 이전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과 같은 부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승인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파일
– 상속인에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친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서류-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상속인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인감 문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상속서류의 모든 사항 포기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단순인수, 제한인수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청구인의 인적사항, 고인의 사망일, 청구의 목적 및 청구이유를 기록합니다.
유언 포기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세 개의 상자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1) 반드시 사망자 사망 후 작성 2) 상속 포기 시 3개월의 시효가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준비 3) 상속 포기 사유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상속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 분쟁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3개월 안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스스로 알기도 쉽지 않으니 상담을 권유드리며,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어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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