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 준비하느라 분주한 일이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준비하세요 이미 내놓은 세금은 정해진 세액에 따라 증감되거나 환급됩니다.
우리 신성대학교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할인 구분 할인율 신용카드 15% 현금 / 체크카드 / 체크카드 30% 도서, 신문, 박물관, 공연 30% 재래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더블 네 네 차이.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기부세액공제율이 5%p 인상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공제 먼저 월세공제 대상자를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4㎡ 이하(주거용 오피스 빌딩 및 가오시위안 포함)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임대료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수급자 구분 공제 한도 관련 유의사항 인적한도 없음 동일 부양가족이 타인으로부터 기본공제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총 급여의 최대 3%까지 세금이 공제되므로 총 급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대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전 공제율 = 교육비 금액 X 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의외로 교육비가 많이 빠져있으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제액에는 식비, 방과후 수업료, 초·중·고 교복 구입비,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등이 포함된다.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신성대학교에서 단독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