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어 학습장] 종합계좌

오늘의 투자어휘학습글은 종합계정 “ISA”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계좌 “ISA”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통합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ISA계좌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한다.

세금 혜택 ISA의 일반적인 혜택은 세금 면제입니다.

일반형 ISA인 경우 최대 400만원, 일반형 ISA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ISA에도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비율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예를 들어 300만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99,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300만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일반계정에서 462,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조세특혜 ISA는 연결손익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회원가입 ISA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ISA계좌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국세청은 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를 일반분류와 일반분류 이외의 일반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운용방식 ISA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임의형, 신탁형, 중개형의 3가지로 분류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신탁회사에 운용을 지시한다.

중개형은 증권사에만 등록하여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납부한도 납부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하지만 기다려!
ISA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ISA 계정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닫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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