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산업안전보건정책

2023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어느덧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계명년 새롭게 바뀌는 산업안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투자 중점은 ‘취약부문에 두꺼운 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지원’입니다.

특히 산업 취약 부문 중심의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예산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산재사고 취약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하청업체 등을 집중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해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250억이 마련되고, 사고 및 질병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223억 확보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계획돼 산업안전의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달라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바뀐 정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정입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12월 12일 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①취급시설기준 명확화 ②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③업종·공정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재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취급시설 기준 관련 예로는 저장시설 주입구에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있으며, 업종·공정 특성에 따른 시설기준 재정비에는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의 조도 확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 변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장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 재해율과 상시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이 있습니다.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됐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은 기존 안전관리자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강화된 기준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확대

산업 안전에 관한 또 다른 큰 변화는 배달 라이더에 관한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은 ‘전속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일정한 시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전속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여러 사업장에 종사해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돼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2년 6월 공포됐지만 실제 시행은 2023년 7월부터입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일 사이 보조사업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

먼저 본 안전 관리자 선임과 함께 다음으로 조사한 정책 변화는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와 관련한 변화입니다.

2022년 8월 국무 회의에서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일부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휴게실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7개 직종(① 전화 상담원, ② 간호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환경 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의 근로자를 둘 이상 사용하고 1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장 안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 시설 설치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고 1년의 준비 시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8일부터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은 더 발전하는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살펴본 안전관리자 선임과 함께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 변화는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일부 내용이 시행돼 왔습니다.

휴게실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7개 직종(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1년의 준비시간을 주고,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8일부터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더욱 발전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살펴본 안전관리자 선임과 함께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 변화는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일부 내용이 시행돼 왔습니다.

휴게실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7개 직종(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1년의 준비시간을 주고,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8일부터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더욱 발전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