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소득세란?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자,자세히살펴볼게요.
근로소득세는 근로 시 그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근로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가 되는 범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듬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 만약 중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7단계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차감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차감 소득에서 기타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초과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납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빼고 차감납부와 환금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세율표라면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세율 표는 과세 표준 X기본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 표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1200만원 이하는 과세 표준 6%/4,600만원 이하는 72만원+초과 금액의 15%/8,800만원 이하는 582만원+초과 금액의 24%1억 5천만원 이하는 1,590만원+초과 금액의 35%/3억원 이하는 3,760만원+초과 금액의 38%/5억원 이하는 9,460만원+초과 금액의 40%10억원 이하는 17,460만원+초과 금액의 42%이며 10억원 이상은 38,460만원+금액의 45%입니다.
*근로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면, 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소득도 있을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거기서 55%를 받을 수 있고, 71만5천원 초과면 130만원+초과금액의 30%가 공제세액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300만원 이하는 7000만원, 66만원 이하는 최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최저 74만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산출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이고, 2명이면 30만원이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에 대해 또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소득세율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