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세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자,자세히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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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근로 시 그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한마디로 근로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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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로소득세가 되는 범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듬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 만약 중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7단계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먼저 계산합니다.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차감소득금액을 구합니다.차감 소득에서 기타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초과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이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여기서 선납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빼고 차감납부와 환금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율표라면 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세율 표는 과세 표준 X기본 세율로 계산됩니다.과세 표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1200만원 이하는 과세 표준 6%/4,600만원 이하는 72만원+초과 금액의 15%/8,800만원 이하는 582만원+초과 금액의 24%1억 5천만원 이하는 1,590만원+초과 금액의 35%/3억원 이하는 3,760만원+초과 금액의 38%/5억원 이하는 9,460만원+초과 금액의 40%10억원 이하는 17,460만원+초과 금액의 42%이며 10억원 이상은 38,460만원+금액의 45%입니다.*근로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면, 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소득도 있을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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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거기서 55%를 받을 수 있고, 71만5천원 초과면 130만원+초과금액의 30%가 공제세액입니다.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3300만원 이하는 7000만원, 66만원 이하는 최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최저 74만원입니다.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산출세액공제가 됩니다.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이고, 2명이면 30만원이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에 대해 또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소득세율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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