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보고서 확인을 위한 시스템 키 요청
목차
1. 수입금액의 의미는 사실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진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적용
3. 비과세소득금액을 심사제출 여부 판단에 포함하는지 여부
4. 합동사무소의 성실신고 검증 대상 여부
5. 공동 프로젝트에서 독립 프로젝트로 이동할 때 정직한 보고를 확인하는 방법
6. 공동사업자 충성도 진술서 제출방법 및 신고기한
7. 복수사업자가 소상공인충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징수절차
8.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을 통합하여 충성서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9. 공동사업자 성실진술서 인증비용 세액공제 적용
10. 일부 기업의 경우 증명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 가능
11. 다음과 같은 항목 여부 나. 기준손익계산서 작성 불가, 소득공제 가능 등
12.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세액 적용 여부
1. 수입금액의 의미는 사실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말하며, 의제임대료1), 고정자산매각2)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공사비상당공제에 따른 조정소득금액
2) 복식부기 운용을 위한 유형자산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제외) 판정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충성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2. 진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적용
○ 성실신고 인증제도는 과세기간 소득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삼. 비과세소득금액을 심사제출 여부 판단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성실신고 여부 판단시 비과세소득금액 B. 2차 농업 활동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합동사무소의 성실신고 검증 대상 여부
○ 공동사무실은 거주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일인의 공동사무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공동사무실에서 발생한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부엌.
* 회원 변경 없이 과세전환된 성형외과 등 공동운영 병원의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금액 산정
5. 공동 프로젝트에서 독립 프로젝트로 이동할 때 정직한 보고를 확인하는 방법
○ 합자회사를 운영하다가 독립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에 합자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함.
6. 공동사업자 충성도 진술서 제출방법 및 신고기한
○ 합동사무소의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은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제시하면 합동사무소 구성원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7. 인증대상 지점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소규모 지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절차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함.
8.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을 통합하여 충성서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 성실확인신고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에 따라 작성하므로 시설분리의 경우 확인서를 시설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9. 공동사업자 성실진술서 인증비용 세액공제 적용
○ 공동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정직신고 검증비용을 조합원의 손익배분율에 따라 배분 후 독립기업이 부담하는 총비용의 60%는 120만원 사업소득세(2017년 부여시까지 최대 100원) 10,000 이겼다)
10. 일부 기업의 경우 증명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 가능
○ 2018년부터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확인비용도 세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음과 같은 항목 여부 나. 기준손익계산서 작성 불가, 소득공제 가능 등
○ 기준손익계산서 및 기준경비계정 항목은 인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증 없이 인증을 제출할 경우 적법한 인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세액 적용 여부
○ 특별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특별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세액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별법 제122조의3에 따른 비용은 최저과세 대상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 후 소득 금액 | 목표 판단 | 계산 이유 |
① 제조업 15억 (2020.5.1. 신규사업) |
목표 | 공산품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
② 부동산임대 4억원 (지난해 50억개 달성) |
대상이 아닌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기준금액(5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업종 및 소득수준 불문 |
③ 외식업(6월 30일 휴무)(7억원) 도매점(10월 1일 오픈) (5억원)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식품 7억 5천만) 이상 *7억 식량 + 2억 5천만 식량 환산 (5억 × 7.5/15) |
④7억개 생산 (7.1. 편입되어 편입되기까지의 수입금액임) |
대상이 아닌 | 공산품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원) 미만인 경우 *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되지 않음 |
⑤ 도매 13억, 제조업 1억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도매 15억) 이상 *도매 13억 + 도매환산 2억 (1억 × 15/7.5) |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식품 7억 5천만) 이상 *7억 식품 + 1억 5천만 식품 환산(1억 × 7.5/5) |
⑦ 사업장 A(제조업 3억, 도매 2억) B 사업장 (생산 2억 5천만 원, 도매 2억 원)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제조 7억 5천만) 이상 *제조 5억 5천만 + 제조 전환 2억 (4억 × 7.5/15) |
⑧ 사업장 A(도매 10억원) B사업장(부동산 임대 2억원)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도매 15억) 이상 *도매 10억 + 도매환산 6억(2억 × 15/5)) |
■ 공동사업장인 경우의 결정사례
납세 후 소득 금액 | 목표 판단 | 계산 이유 |
①공동직장용역사업 8억 (승패 배분 비율 50%) |
목표 | 본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용역 5억) *손익분배율과 관계없이 합동사무실(구성원이 일치하는 합산소득)으로 결정 |
② 공동상업용 부동산 임대 4억 (승패배분율 80%), 7억원 생산 단일기업 |
대상이 아닌 | 공통 사업은 공통 사업체 위치로 판단되며, 임대소득이 기준금액(5억원) 이하 독립 기업의 경우 제작 수익 금액이 기준 금액입니다. 이하(7억 5천만) |
③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8억원 (공동 연산자 A와 B), 단일사업장 B부동산임대 2억 단일사업장 C소매점 1억 5천만 |
공공의 사업장 전용 목표 |
공통 사업은 공통 사업체 위치로 판단되며, 임대사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 환산소득 2억5000만원 *임대료 2억 + 임대전환 0.5억 (150M × 5/15) |
④ 공동사업장 8억원대 제조업 (공동 연산자 A와 B), 공동사업장 B는 4억원 생산 (협력자 A, 병) |
직장 A만 목표 |
공동작업 A는 수입금액이 규정금액(생산 7억 5천만원) 이상 공동사업장 B의 경우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생산 7.5억 원) 미만인 경우 *공동 사업은 공통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 |
⑤ 생산규모 10억 규모의 공동사업장 A (공동 연산자 A와 B), 공동사업장 B는 4억원 생산 (협력자 A와 B) |
직장 A, B 모든 |
동일인원 합동오피스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제작 7억 5천만원) *동일인원의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1개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