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개량사업을 거친 아파트의 수가 적어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고, 주변 인프라의 영향으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둘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용도를 갖고 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둘은 업무분야, 대상, 조합원 자격 및 권리 등에 있어서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등 도시 기반시설과 경관을 재편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전반적인 인프라 상황이 좋지 않고 공개적인 성격을 가질 때 수행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낙후된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개발지역이 지정되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금융·건설업체가 자본과 기술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 대부분의 경우 지구 및 기획 과정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신탁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라이선스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기부율이 높아져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환경만 노후한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철거 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건물만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가입 조건에 있어서도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가능하며, 이는 토지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해서는 집과 토지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절차가 끝나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주거용 이사비용과 이사지원금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사비용은 양방향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고 임차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재건축, 매매를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의 경우 현 주택 거주자 또는 임차인에 한해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