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권에 대한 찬성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동감한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며, 여성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의 중요성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많은 윤리적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자인 여성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여기서 손을 들고 싶습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소 다르다고 나는 믿는다.

이 땅에 태아가 태어나면 태아를 낳은 여자가 어머니로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엄마의 역할이 아빠의 역할보다 훨씬 더 강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할 여성이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기를 돌보아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기를 키우는 여성은 애초부터 달갑지 않을 것이고, 돌보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기는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태아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원치 않는 출산의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낙태법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비밀리에 낙태가 많이 이루어졌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낙태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권, 존엄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임시정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 세부절차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이에 대해 두 개의 기사를 게시하고 싶습니다.

제1조.

“낙태죄” 없어졌지만 “안전한 낙태권”은 없다 2022-08-17 15:32 • • • . 40개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전가라고 판결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다.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한 법률의 효력도 2020년 12월 31일 소멸되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 나섰다.

모두의 안전한 낙태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개원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단체들은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여성의 임신 유지·중절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낙태죄가 무효가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낙태에 대한 체계적인 공식 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많은 병원들이 정확한 상담과 책임 있는 진료를 기피하고,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낙태약을 찾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모두의 안전한 낙태를 위한 네트워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 전에. 안전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7가지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권리재생산정의나눔센터 나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낙태죄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낙태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공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 공백에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을 위한 법과 지침,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낙태.” 했다.

단체들은 낙태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적용, 낙태적립금 즉시 도입,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나연 건강권실현을위한간호사회행동운동가는 “국내에서 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비급여이고, 의사기관에 가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나를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나연 활동가는 “한국의 산부인과는 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권리는 지금까지 방지되었습니다.

단체들도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낙태치료제 밉지미소(미프진)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낙태약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기사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고 근황이 궁금해서 다른 글을 찾아봤다.

제2조

“낙태죄” 사라졌지만 임산부·산부인과 의사는 여전히 헷갈려 등록:2022-10-24 • •

국민건강연구소 분석보고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폐지됐지만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산부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항의하고 있다.

대체 법률 및 지침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23일 시민건강연구소 보고서 ‘성생식건강지속계획 1차 – 낙태를 의학적 치료로 보장’ 보고서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려움으로 ‘정신적 긴장’과 ‘산업적 분위기’를 겪고 있다.

낙태. 낙태를 둘러싼 윤리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화된 절차나 임상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11명, 시민사회운동가 11명 등 28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가 낙태를 하고 싶다면(임신 중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산부인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직업윤리 낙태(수술)’,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 등 여성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보다 ‘태아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낙태 후 태아에 대한 ‘관리와 치료’도 부담으로 꼽혔다.

현행법상 임신 4개월 미만(16주) 태아는 의료폐기물로, 4개월 미만 태아는 매장이 필요한 사산아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산 이외의 자발적인 낙태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소 측은 “임의적인 상황은 낙태 시술을 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인터뷰에 응한 11명의 여성은 모두 임신 8주 이내에 낙태했고, 9명(81.8%)이 의학적 방법(약물)이 아닌 외과적 방법(수술)을 선택했다.

믿을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에 대해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낙태권의 헌법적 인정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에는 불완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 특히 관련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