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보험은 4세대로 발전했으며, 주요 특징은 낮은 보험료, 무사고 할인, 입원 건수에 따른 점진적인 증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보험 가입을 할까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손보험이란?
먼저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약자로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통원, 처방을 받았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메디케이드법에 따라 100%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메디케이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총액에서 공동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약관에 명시된 지불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10-20%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제도로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 면제기간
먼저 급여는 입원비, 외래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의료항목입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있다.
자기부담금은 실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비 중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4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항목의 20%, 비급여항목의 30%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면제기간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 중 단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기간이며, 그 기간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제 기간은 약 90일이지만 이 기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상환 및 불상환실비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금액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통원 한도는 총 5000만원, 외래 한도는 1회 20만원이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보험금액의 20%)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보호대상자의 의료비에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혜택이 적용되는 의료비. 또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병원·의원은 1만원, 상급병원·종합병원은 2만원이다.
비급여 의료비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연간 보험 적용 한도액에서 보장됩니다.
입원 시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적용 의료비의 30%)을 공제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이때 지점기부금 최소금액은 3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차액은 비급여 입원비(1일 평균 10만원 한도)의 50% 또는 입원기간 중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장한다.
4세대 제품의 경우 본계약뿐만 아니라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특약도 체결해야 한다.
특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대 특약을 누릴 수 없고, 입원이나 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4. 비급여 할증금 차등제도
4세대 실비보험은 비보험 의료이용금액에 보험료를 연동하고, 피보험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등보험을 시행한다.
비급여보험료는 전년도 비급여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환산됩니다.
1단계 할인, 2단계 유지, 3단계 100%, 4단계 200%, 5단계 300% 프리미엄. 이러한 비급여 보험료 차액은 3년 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플랜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유급실비보험, 무실실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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