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도
현재의 약관 및 법령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3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통원 치료를 하고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3년이 지나면 회사는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청구 기간이 지난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예외적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당한 근거를 별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 보상은 단순히 청구 기간을 잊은,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는 몰랐다 받은 보험금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어렵고 회사가 보상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가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3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회사와 가입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 등 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지만 진단비·후유 장애·사망 보험금처럼 놓친 금액이 큰 경우 가입자로 가볍게 마음을 내리기 어렵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 수용하기를 꺼리는 법정 싸움이 많습니다.
『 법무 법인 쵸은움 』은 보상 전문가인 손해 사정사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함께 가입자의 보상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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