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긴급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1월 말 현재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세피해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시민 중 퇴거명령으로 인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미반납하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입주자로서 주택과 도시보증공사(HUG). 젠세피해지원센터.
HUG가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와 LH, 대전시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소유 임대주택의 대체세대에 임시거주를 제공한다.
긴급 구호, 아파트 임대료 및 체류 기간
제공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잭은 시세보다 30% 이하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