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자동차보험 약관

최근 여러 언론에서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은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기준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드디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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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보상 계산식 (소송안내/손해배상 계산식) 소송/보상 계산식-상해사고 wooribk.blog.me 홈페이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가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에서 사망까지… wooribk.blog.me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후 보험금 지급기준 비교 1. 장례비 변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장례비 인상은 보여주기 위한 수정일 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장례비용을 검토했지만 대부분 500만원이 늘었다.

회사는 소송 당시 법원이 인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장례비 금액을 500만원으로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자료 금액 변경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금으로 환산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미성년자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수익 손실을 산정할 때 성년일까지의 수익 손실을 보상합니다.

. 가다.

사망 양육비 금액 개정 전 양육비 금액을 보면 19~60세 피해자는 4500만원, 그 외 연령 피해자는 4000만원, 그 외 연령 피해자는 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8천만 원. 19~60세. 다른 연령대는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하도록 바꿨는데, 이는 기존 판례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부가 2015년 3월 1일부터 손해배상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정하기 전에는 양육비 상한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나이에 따라 20%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험 회사는 그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계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위자료 금액이 늘었지만, 작성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금액에 수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잔여 보상 현행 만기 19세 이하 60세 미만 : 4,500만원 × 인력손실률 × 70% 19세 이상 60세 이상 : 4,000만원 × 인력손실률 × 70% 개정된 약관 60세 미만 노년인력손실률 50%이상 시기 : 8천만원×인력손실률×85% 60세이상 : 5천만원×인력손실률×85% 60세 : 4,500만원 x 노동력 상실률 x 85% 60세 이상 : 4,000만원 x 노동 손실률 x 85% 후유증으로 인해 금액이 낮아집니다.

피해자의 노동 손실이 50%보다 크고 50% 미만이면 위자료가 설정됩니다.

피해자가 60세 미만이면 80세부터 위자료 85%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100만원, 60세 이상 40세 이상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1/2인 85%에 해당하는 4000만원으로 개정된다.

제 생각에 여기서 85%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전 합의(pre-litigation agreement)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의 85%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통된 사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용약관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손해의 85%를 인정하는데, 일반적인 상해사고의 경우 소송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소송의 평결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액의 85% 인정 사망사고의 90% 인정 3. 간병비 범위 확대 현 약관상 피해자가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간병비는 개정된 내용에 의거 지급 조건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7세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도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60일. 현행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일 경우 간병비를 자택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상체, 즉 팔이나 어깨 부상자는 구급대원 없이도 병원생활이 가능하지만, 발목, 무릎, 골반 부상자는 하체를 사용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최소 1~2개월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사지마비·식물인간 환자의 진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보험사들에게 지나치게 현실을 배제한 횡포로 비춰진다.

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한 치료 약관이 변경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 확정된 휴업손실률의 현행조건, 실제 소득감소일수 × 휴무일수 × 80% 실제수입감소일수 × 휴업일수 × 개정약관의 85% 정지의 일부 손해액은 표준지불조건, 즉 보험금에서 공제 회사의 청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원하지 않은 경우 생활비를 공제하고, 개정약관에서는 5%를 뺀 총 85 손실의 %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보험사가 폐업에 대한 5%의 추가 손실을 인정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고, 필요하지 않으며, 보장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면서, 개정된 약관에 유보된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다는 취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만 인정하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개정된 약관은 현행 약관을 변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집안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상기준을 수정했다는 의미라면 그 자체로 많은 변화가 있다.

또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탑승객 유형에 따른 감면율도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