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자격조건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셔야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무 임대 기간인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후 분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량은 신혼부부 20%, 신규 매수자 20%, 일반인 25%, 다자녀 가구 10%, 기관 20%, 노부모 5%로 구성됩니다.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공급에는 우선권과 잔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 유형의 경우 세입자 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가입과열지역은 24개월 24회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고,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여형은 세입자 저축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의 부동산과 3,680만원 이하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이 기관선정인 경우 세입자 저축을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기관에서 통보한 사람을 대상자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도 지원 대상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매각전환 시 생애 첫 번째 사람은 세입자 저축으로 6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하며, 기혼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분양전환 시 노부모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최근 5년간 조합원이 당첨되지 않은 지구에 한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전환을 실시하며, 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자격 전환의 경우 가격한도는 공사비와 토지비 당시 산정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는 저가에 자체자금조달률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서 산정합니다.
신청가격은 기준공사비에 토지비를 더하고 이자율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10년을 적용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매각으로 전환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할부납부 방식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